시장상황과 우리의 특징

공공기관의 허술한 예산집행

현재(2020년 5월) 제주교육청을 통해 방진망 예산이 배정되며 많은 학교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무지로 인해 방진망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람 잘 통하고 미세먼지 잘 잡습니다라는 구멍가게에서 하는 말로 이상한 제품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과거 인천교육청에서도 통기성과 포집율을 정하면서도 제시해야할 시험성적서에 대한 시험방법/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기준미달 제품들이 설치된 사례가 있었는데, 제주도는 아예 기본 통기성과 포집율도 정해지지 않고 예산이 내려간 모양입니다. 
엉뚱한 업체들의 홍보자료를 살펴보면, 깜짝 놀라게 만드는 상황이 많습니다. 현재 실내환경협회에서 우리회사를 비롯한 주요 방진망 회사가 기술적인 값을 정해 인증을 의결했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달되어 최종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후죽순 생겨나는 업체들이 제시하는 시험성적 테스트 조건을 살펴보면 제시된 시료의 면적, 말기압력손실, 시험풍속 등이 전혀 단체표준인증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포집율과 통기성이 분리 발급된 상태로서 충족한다손 치더라도 동네 창호회사들이 과연 이 회사들이 나노섬유의 개념이나 알고 있을까? 전기방사하는 공정을 본적이나 있을까? 라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단체표준인증의 기술수준은 이미 의결이 됐습니다. 그간 주요 나노섬유 방진망 업체들의 소모적인 경쟁은 일단락될 것이고, 적어도 미세방충망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통과하지 못하며 시장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어차피 다들 먹고 살려고 하는데 라는 관점에서 굳이 나설 필요는 없지만, 창문형방진필터, 방진망이 적어도 공공시장에서 사용되는데 인증을 마련하는 과정에 잘 모르는 수요기관이 피해를 보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련 교육청은 이것을 저지할 의지도 없어 보이네요. 
엉뚱한 업체들은 방진망에 대한 특허도 없을뿐더러, 현재 인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창틀에 대한 인증을 받았으니 우리가 인증제품이라는 웃지못 할 소리도 들려오네요. 

미세방충망과 방진망(케케묵은 논쟁)

이번 방진망(창문형잔필터)의 단체표준인증, 기준은 추후 건축시장에서도 당연히 따르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인지 방충망업체들의 볼멘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잘 통해야하는데, 현재 창문형방진필터는 설치하면 답답해서 못쓴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이미 바람이 잘 통하면서 적당히 먼지를 잡아내는 제품은 미세방충망, 또는 촘촘망이라는 제품군으로 한자리를 형성하고 있어 창문형방진필터와는 목적이 다를 것입니다. 현재 창문형방진필터는 새로운 제품군으로 미세먼지(PM10) 차단과 자연환기에 목적으로 이미 필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제품군입니다. 뭣 하러 굳이 방충망에 나노섬유를 전기방사라는 기술을 첨가했는지 이해를 못하나봅니다. 현재 방진망은 필터개념입니다. 현재 kf94마스크와 덴탈마스크의 차이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노섬유 필터의 마스크필터 적용 소동
유비라커산업/우리MNS의 의견

현재 마스크 대란 속에 한국 최고의 제품인 
나노섬유 필터가 멜트블론 정전필터의
보완재로 가능한지 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다.

이런 논란은 크게 두가지 
문제로부터 기인하는데,

첫째, 나노섬유의 나노라는 용어에서 
나노물질은 안전하지 않다는 
사회적 통념에 등가 적용하여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과,

둘째, 나노섬유 생산에 사용하는 
용제가 남아있어 우리 몸속으로 
유입되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 점이다.

이들 문제를 언론에서 증폭하여 
마스크 업체에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혁신적인 소재가 
나타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다른 소재들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현재의 과학지식을 토대로 평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거나 퇴출시키거나 선
택하여 결정하면 그만 인 것이다. 

비과학적인 접근은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 소비자와 생산자 및 
이외 관리권자 모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갈 뿐이다. 

즉 나노섬유 필터의 허용여부 역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현재 과학적 현실에 비추어 선택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지 

비과학적 근거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물질이 퇴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동의할 것이다.

나노물질이라고 규정할 때 1~100nm의 
범위의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섬유 업계에서도 나노섬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현실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직경이 1um(마이크로미터/미크론) 
이하면 나노’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접근법으로 섬유업계에서는 
나노섬유를 1미크론 이하의 평균직경을 
갖는 섬유를 나노섬유로 정의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기 방사 기술이나 멜트블론 섬유 
제조기술로 100nm 이하로 제조하기는
어려워 99% 이상의 나노섬유는 
0.1 ~1 미크론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멜트블론 기술로도 이 범위의 섬유를 
제조할 수 있으며 고전적 기술의 
섬유제조기술로도 접근 가능한 영역이다. 
이 보다 낮은 평균을 갖는 인조피혁용 
극세사는 한번 더 가공을 거쳐 제조된다.

따라서 나노섬유는 나노물질이라는 
정의에 벗어나 인체에 유해하지 않느냐의 
이슈 제기는 섬유 분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된다. 

특히 섬유의 정의를 알게되면 더욱 그런데
섬유라는 물질은 직경보다 길이가 상당히
큰 물질을 일컫는 것으로 
길이가 짧아지면 튜브, 파티클 등의 
다른 용어로 불리게 된다.

다시 정리하면 현재의 전기방사로
만들어진 나노섬유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멜트블론 기술로도 만들어지고 
만들고 있는 영역인 0.1미크론 이상의
직경을 갖는 섬유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섬유가 부러지거나 가루로 되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까 하는 
나노물질의 위험 이슈에 취급될 영역에
포함 되지 못한다.

즉, 나노섬유는 나노물질보다 큰 영역의
물질로 지금 제기되는 안전 이슈는
과잉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비과학적 접근이라고 보여진다. 

나노섬유가 입자가 되어 유해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할 섬유 전문가는 없으며, 
부러질 수 있는 세라믹 나노섬유, 
금속 나노섬유는 별도의 영역으로 
이들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용제분야에서 전기방사에 사용하는
DMAc(다이메틸 아세트아마이드)라는 물질은
2019년 10월 기존화학물질에서 
유해화학물질 중의 한 분류인 유독물질로
고시되어 화관법, 화평법 등에서 
관리되고 있다.(유독물질 외에도 
유해화학물질에는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등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DMAc는 OECD 회원국 
별로 연간 천톤 이상 생산, 수입되는 
대량생산 화학물질이다. 
또한 섬유분야나 인조피혁분야, 필름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작업환경 안전관리
분야에서 수많은 인체실험 등으로
작업장 허용농도, 취급, 배출 등에
법적인 적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이다. 

즉, 생산, 사용, 폐기까지 정부의 
관리범위에 속해 있는 물질로 
이 용제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를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제품들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차량용 인조피혁, 가죽 소파용 인조피혁 
제품의 부드러운 촉감은 이들 용제를
사용한 결과물이다. 

이들 모두 실생활에 사용되어 
우리 호흡기관이나 피부접촉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주는데 
이를 잔류 용제 허용치로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외의 유기용제들 모두 잔류 허용치로
규제를 하여 생활 편의를 누리게 하고 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방역, 방한 등의
용도로 생활에 사용하는데 일반인이
사용해도 무관한 정도의 잔류 허용치를
규정해서 이 한도내로 관리하게 하면 
그만인 것이다. 

만약 검출되면 안된다고 규정하면
그에 맞게 용제 제거 공정을 한번 
더 거쳐 제품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현재 KF94용 멜트블론 정전필터는 
평방미터당 30g ~ 40g 의 양으로 
95%의 필터효율을 갖는데 반해 
나노섬유는 단 1g으로 
같은 효율을 갖게 한다. 
총량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10분의 1이하에 불과하며 
정전필터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고려할 때 잔류용제는 미미할
수 밖에 없고 차량배기가스나 
일상생활의 오염물질에 접하는 
양보다 현저히 작은 양이 될 수 밖에 없다. 

나노섬유 필터를 마스크에 적용하게 되면
5g정도의 마스크 하나에 
1g의 필터가 들어가고 
이 필터의 1/20이 나노섬유 양인데 
이 나노섬유에 포함된 용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과잉금지에
불과할 뿐 과학적 접근이 아니다.

섬유 및 산업안전전문가의 자문으로
우선 사용가능 하다 라는 평가 있다면
임시 허가를 주고 시간을 두고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식허가를
주는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의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오히려 시간경과에 따라 필터효율이
떨어지는 멜트블론 정전필터 및 
세라믹계열인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헤파필터를 나노섬유를 대체하도록 
강제하는 법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시점이다.

수출

이번에 20년 2월26~3월1 킨텍스에서 
빌드코리아(구 경향하우징페어)에 나갑니다.
몇번 박람회에 나가봤지만 대부분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죠.
그래도 이번 박람회에 나가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부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카다로그 돌리는 
기회가 될것이고요.

우리회사는 KOTRA에 등록된 회사로서
이번 박람회에서 있을 
해외 바이어 미팅에 참가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이미 26,27,28 은 20번정도
바이어와 미팅이 잡혀있어서
부스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월달에 카타르에 샘플을 수출한바 있고요.
(수출실적이 증빙되었습니다^^)

현재 나노섬유 전기방사 기술은 뒷전이고
창호회사나 망을 짜는 회사도 
나노섬유 방진망회사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출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이나 될지 생각해보면 
온갖 판매회사, 어중이 떠중이는
다 거를수 있겠네요.

특히 호주의 한 바이어는 정확히
방진망에 대한 상담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는 또 한단계 도약하는 해를 
기대해봅니다.

방진망 기준 잡기

현재 몇몇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기준을 정해준 적이 있지만
조달청,환경부,나라에서 
공통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방진망 산업이 많이 흔들리고,
도떼기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산하 환경산업연구원에서
우리회사 포함 각 회사의 샘플 테스트는
작년 10월에 완료가 되었고, 
올해 3월에 최종 미팅이 있을 예정이네요.
한편, 실내환경협회의 단체표준인증도
어제 미팅을 가지고 빠르게 진행하고자
의견을 모았는데, 기존에 통용되는
기준이 차용될 확율이 높아보이네요.

어찌됐든 방진망의 기준을 잡는 큰 두줄기에
나노홈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후반기에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되네요.

어차피 단순 미세방충망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겠지만, 
무조건 나노섬유를 뿌린 방진망만
제한 되지는 않을것이고, 
방진망의 기준을 만족하는 
어떤 재료, 방법이든 인정이 될것이네요
그게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나노섬유가 아니고서
앞으로 제정될 기준을 만족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현재 내후성의 기준도
단순히 나노섬유의 원형유지에
육안판독하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에서
인장,파열강도와 각종 견뢰도를 살피는 것도 
도입될 수 있어보입니다.

결국 방진망 산업은 대중화되고, 
더욱 풍성해질 것인데,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환경부에는 아무나 
성능을 논하기 전에
성능인증 신기술인증 등은
특허와,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하는데
환경마크도 이러한 것이 기반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네요.
결국 환경부에서도 어떤 원단을 제조하고,
그 제조과정에 개입이 된다면 
직접생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것이고
아예 이런것에 관심이 없을수도 있겠지요..

이상 나노홈리포터 였습니다^^

나노섬유 산업, 방진망에 적용.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나노섬유가 세상에 등장한 것은 100년 정도 됐습니다. 
경제성 문제로 상용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고, 
electro-spinning 전기방사 기술이 나오고 나노섬유를 상용화 수준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되면서 활성화 되었죠. 
물론 전기방사의 장치와 기술도 고전압을 인가함에 따라
공정변수 조절은 쉬운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실수도 있는데 
나노섬유 대량 양산제조기술에서 우리나라는 최상위권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노섬유 전기방사를 대량으로 하는 곳이 몇몇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술이기에  
전기방사 대랑설비를 갖추지 않은 곳에서도 
나노섬유 방진망의 샘플정도 만들어 내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시장이 혼탁해진다고 봐야할지;;;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할지는 아직 두고봐야겠네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양질의 제품을 
대량양산하는 것은 다른 문제겠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시장논리가 들어가는데, 
몇곳의 중견기업의 나노섬유 전기방사 업체는 아직 
방진망보다는 나노섬유를 활용한 다른 제품에 
더 노력을 기울고 있다고 해야하는것이 맞을겁니다.  
우리공장도 방진망에 나노섬유를 뿌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작년부터는 조금씩 중국과의 사이가 회복되면서
마스크팩쪽에 많은 물량이 나가고 있네요.

그렇지만 연관해서, 우리회사는 창문형방진필터, 
방진망이라는 새로움 제품군에 나노섬유를 활용하는데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많은 양산품을 통해 경험치를 갖춘 회사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재 대한민국에 나노섬유 제조장치에 대한 특허와 
나노섬유 방진망 자체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나노섬유 전기방사 생산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은 
우리 회사가 유일합니다. // 벌써 100번은 강조드린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연관기업에는 안정적 생산과 다양한 제품개발에 대한 신뢰를,
또 소비자들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A/S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한일 간 무역 갈등을 보면 
얼마나 원천기술과 소재산업이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왜 나노섬유를 도입했는가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부직포, 그냥 미세방충망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즉 10억분의 1미터인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똑같이 나노미터 단위의 나노섬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미세먼지는 차단하면서 신선한 산소는 잘 들어와야지 환기가 되는데, 
나노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높은 비표면적과 공극률을 통해, 
다시 말해 산소가 들어올 수 있는 나노미터 단위의 구멍이 많아지면서 
큰 구멍으로 들어오는 만큼의 산소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원만한 환기가 되는 것이랍니다~

나노홈 설치 후 실내공기질 변화

보통 나노홈은 제품 자체의 성능을 
안내해 왔는데 제품을 설치 후 
실내공기질 변화 자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품을 설치 후 
실내공기질 변화자료를 만들지 않았고
타사가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에도 
의미를 두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나라에서 허가된 기관이 
규정된 장비와 규정된 방법
(측정방법 ex 광산란법,중량법 등) 
규정된 시간을 통해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제품 판매/제조 회사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자료가 될 뿐이죠.

제가 알기로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에
측정하는 장비의 규격과 측정방법은
한참 늦게 따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업체들이 제시했던
데이타에 허구성이 많았던거죠.

나노홈은 그래서 일반업체들이 만든 자료를 정식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를 공공기관에 되묻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에 대한 성능을 
안내하는 것이 일반업체들의 
한계가 합리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방진망 한개의 아이템으로 
모든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청정기나, 기타 공기정화장치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서 측정한 데이타도 
온도와 습도, 측정 위치 등 
수많은 논리적인 공격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업체 혼자서 답을 내고 
영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득이 우리도 시중에 보급되는 측정기로 
측정하고 간이 결과로서 
일반소비자나 단위기간에 안내를 해야되는 
시장상황에 맞춰 자료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동영상은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수치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핵심은 미세먼지를 차단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트리는 환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확실하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품안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체간 끝없는 경쟁(9월)

다들 돈이 많은가봅니다.
시험성적서 받는데 많은 비용이 나가네요.
참 어설픈 판매처에서
이런저런 기준을 들고나와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감언이설에
넘어가는지 웃픈 기준들이 만들어지네요.
피곤하기는 하지만
전기방사 라인을 갖추고 있는 
우리회사 입장에서는 문제 될 것은 없네요.
그래도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시장환경변화에
원만하게 가장 가볍게 대응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회사 이외는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기준이 정립되고
제품군이 안정화되면
과연 누가 힘을 가지게 될까요.
어쨌든 지금 이런과정들은 감사하네요.

중구난방의 시장상황 정리(19년8월)

현재 대한민국에 방진망 특허와
정확하게 나노섬유 전기방사 라인을 
동시에 갖춘 회사는
유비라커산업(우리MNS)의
나노홈이 유일합니다.

다른 망은 핵심공정인 
나노섬유 방사/코팅처리를
다른회사, 중국 등 해외에서
품앗이를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방진망이 창호에 결합되니
대외적으로 창호회사들이 
망을 공급받아 홍보를 하지만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문제 해결의
핵심은 나노섬유 전기방사 망입니다.

요즘 반도체 이슈로 일본과 한국이 
시끄러운데, 핵심 소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큰 교훈이 되는 상황이네요.

1. 보다 원청을 찾고 싶다면,
2. 안정된 유지보수와 공급
또 나아가
3. 제품개발까지 생각하신다면
특허와 생산라인을 동시에 갖춘 
우리회사가 적격이고 유일합니다.

우리를 제외한
대부분 회사의 방진망은
PVC재질을 기본원사로
채택하고 있는데
PVC의 유해성도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한번쯤 집고 넘어가야겠네요.

우리회사/제품 특징 요약

1. 나노홈은 17년 경남도교육청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품
2. 현재 서울시 추천을 받아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판매중인 품목
3. 18년 12월 환경부장관상, 
    건강주택대상을 수상
4. 19년 3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어린이제품, 
    아동용, 유아용 섬유제제품 기준을 충족.
5. 핵심이 되는 나노섬유 전기방사 라인과 
    공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업체들이,
    남의 공장에서 나노섬유를 뿌려서 
    가져오는 제품들이 과연 시장환경 변화에 
    원만히 대응하고, 원활한 공급 및 
    유지관리가 가능할까요?

우리제품(나노홈) 네거티브에 대한 답변

공신력 없는 민간 대학 연구기관에서 
실증테스트라고 제품별 비교 결과를 
제시하는 곳이 있네요.
거기에 우리 제품으로 추정되는 내용의 
가격과 규격은 저희도 본적이 없는데, 
어디서 무슨망을 구해서 실증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도 민간연구기관 의뢰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어 버린다면
산업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버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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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에 나노섬유가 이탈된다?

샤워기에 뿌려대면 이탈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나노섬유의 기능성은 1~3년 보장으로
이야기중이고, 
다음 습윤저항성에 1급으로 
어차피 5급(뛰어남)이 아닌 상태에서
1급이냐 2급이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진망 
제조방법에 불리한 점도 있긴 합니다.
보통 방진망에서 접착제를 사용한다고 하면 
에틸렌초산비닐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vinyl acetate는 
국제암센터에서 2급 발암물질로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살펴보면
물을 뿌리면서 물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홍보를 하는데,
물이 안통한다면 공기도 잘 안통한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겠죠.
공기가 잘 통하는 방진망은 
물을 뿌렸을때 자연스럽게
젖는것이 정상입니다.

현재 발수코팅을 통해 
나노섬유의 습윤저항성을 증대시키고 
물이 또르륵 구르도록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통기성을 양보해야기에
양산품으로 내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노섬유 전기방사라인을
직접 갖추고 있는 회사의 장점^^v

물론 KS기준 염수분무테스트
(테스트기간 2달/ 500시간) 
제품 물성이 가지는 물에 대한 저항성은
간접확인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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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장은
나노섬유 관련 특허를 17개 보유중입니다.
그중에 방진망과 관련한
 특허 “제 10-7936571호 나노섬유 필터를 
이용한 방진망”을 생산하기 앞서  
특허 “제 10-343838호 나노섬유 
제조장치”의 장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산품은 유해물질 안전성에 
특징을 더하고자 원재료 고분자화합물의 
변경과 합지 제조 공정상 조정을 통하면서 
특허의 내용에 제한받지 않고
양산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이 바탕이 된
우리회사 제품도
나노섬유 생산라인도 없는 
어설픈 회사들에게 공격받는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스러울 따름이고,
열심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방충망과 매쉬에 유리섬유 사용?

유리섬유(Glass fiber 글라스파이바)는
여러모로 외장재로서는 시끄러운 자재입니다.
우리 망은 PVC유리섬유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인식한 다른회사는
유리섬유 안쓰는데요~ 하고 말아버리는데
원재료규격서 같은 공식자료를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냥 홈페이지에 아직  
그냥 글라스파이바 사용을
버젓이 올려놓기도 하네요.;;